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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대학생 무직 군인 가입조건 신청 방법 계산기(납입액, 수령액)



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자격 및 청년희망적금 비교 무직 군인 공무원 관련 정보 공유합니다.

     

    1억 만들기 통장이 5000만원 만들기 통장으로 바뀌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내가 납부하는 청년도약계좌 금액별 자동계산기도 첨부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19~34세 청년들에게 큰 돈을 준비하게 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융지원상품입니다.

     

    원래는 윤정부에서 매달 70만원씩 10년을 저축하면 1억원을 주는 '1억원 통장'이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지금의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12개월을 5년간 납입한다면 5000만원을 만들어주는 통장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금리

    내 소득이나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기여금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금리 + 소득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로 했을 때에는 모든 은행이 6.0%로 같습니다.

     

    그 중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 기본금리가 가장 높구요.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마케팅 정보동의, 만기까지 가입, 카드 이용실적(30~40만원 이상), 급여이체 통장 사용 등이 있습니다.

     

     

    취급기관별 최종 금리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연봉 24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여러 은행들 중에 내가 원하는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은행마다 약 6%의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정부가 주는 정부기여금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 3천 6백만원, 월 납입금 70만원, 적금기간 5년, 금리 6%, 비과세 적용 시

     

    청년도약계좌 이자계산
    청년도약계좌 신청 이자계산

     

    • 원금 42,000,000원
    • 세전이자 6,405,000원
    • 정부기여금 23,000원 x 60개월 = 1,380,000원
    • 총 합계 49,785,000원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신청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연봉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144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월 최대 납부금액인 70만원을 납부해야 5년 뒤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의 경우는 소득이 낮을수록 많아지게 되구요.

     

    물론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이 주어지는 것은 장점이지만, 최근 은행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6%의 금리가 아주 메리트가 있지는 않고, 5년 동안 돈을 묶어놔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매달 넣는 금액에 따른 최종 수령액 자동계산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자동 계산기.cell
    0.01MB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나이조건

    만 19세부터 35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2년 복무 시 만 37세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기준이 다릅니다.

     

    급여소득자

    연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소득조건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지만 자격이 됩니다.

     

    대신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경우만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비과세 적용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구 중위 소득 180% 는 월 소득(세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3,740,205원
    • 2인 가구 6,221,079원
    • 3인 가구 7,972,668원
    • 4인 가구 9,721,735원

     

     

    사업소득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연 6300만원 이하여야하고, 정부기여금을 받으려면 4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가구 소득의 경우 직전년도인 22년 소득은 7~8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할 경우 전전 연도인 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료를 기준으로 삼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료가 가구별 소득수준, 재산 등에 따라 납부액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건강료 기준 소득확인
    건강료 기준 소득확인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ㅂㅎ료 조회/납부 를 클릭하시면 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소득 조회해보기

     

    가구원의 경우는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제외조건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했던 경우가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무직(백수) 가입 조건

    기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공무원은 가입이 가능하고, 목돈 마련이 목적인만큼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무직(백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고용ㅂㅎ이 가입되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 가입조건
    고용 가입조건

     

    고용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백수)이어도 소득 자격조건 산정 기간 안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고용이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도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3년 6월 15일부터 25년 12월까지 매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7월부터는 매주 2주 동안 신청기간을 따로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약 2주간 심사를 거쳐서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아래 링크는 가장 조건이 좋은 기업은행 신청 링크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서류

    청년도약계좌는 비대면 신청 가입이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 중 군대경력 서류나 가입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비교

    우선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대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분들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25년 12월까지이므로 만기 후 저축장려금까지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만기가 그 이후라면 중도해지 후 갈아타기는 가능한데요. 

     

    정부에서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특별중도해지 제도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갈아탈 경우는 중도해지이율을 잘 계산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보통은 11개월 이후 가장 해지이율이 높기 때문에 11개월 이후 해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는 우리은행 기준 중도해지이율입니다.

    기간 중도해지이율
    3개월 미만 연 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율 x 50% x 보유일수/계약일수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율 x 70% x 보유일수/계약일수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율 x 80% x 보유일수/계약일수
    11개월 이상 기본이율 x 90% x 보유일수/계약일수

     

     

    특별중도해지 요건

    아래 사유에 해당 되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고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가입자 사망 및 해외이주
    2. 사업장 폐업
    3. 천재지변
    4.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5. 생애최초 주택구입

     

     

    기타 문의사항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 (2).pdf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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